[hot] [법학] 권리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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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5: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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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일부에 대한 처분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으면 유효하다.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는 物件이 아니다. 그러나 인체의 일부가 분리된 때에는 物件이다.
(3) 비인격적 존재일 것
(2)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物件에는 物權이 한개만이 인정된다는 원칙
(3) 元物과 果實
(1) 不動産과 動産
[본문일부]
거래상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民法상 物件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
(4) 독립성의 존재
권리, 권리객체, 물권, 부동산, 민법
[목차]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형적 존재(고체,액체,기체)를 말한다.
(3) 비인격적 존재일 것
(1) 有體物
2. 物件의 분류
(2)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법학] 권리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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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물과 합성물 -- 단일한 일체를 이루면서 구성부분의 개성이 없는 경우에
物件은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이므로 독립한 존재이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物權에서는 物件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일물일권주의).
설명
순서





레포트 > 인문,어학계열
• 집합물 -- 다수의 物件이 집합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다.
민법상 권리객체인 `물건`에 대하여 일목 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權利客體(物件)
(1) 有體物
외계의 物件이라도 신체에 고착되어 있다면 物件이 아니다.
1. 物件의 의의
합성물(건물, 보석반지 등)이라고 한다. 는 단일물(책, 옷 등),구성부분의 개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2) 主物과 從物
3. 物件의 종류
민법상 권리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유체물이라도 관리가 가능하여야만 物件이 될 수 있다아
1. 物件의 의의
(4) 독립성의 존재
전기,열,광선,원자력 등 무체물이지만 인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연력도 物件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