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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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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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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고, 부 또는 모의 성, 그리고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다

독일 :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혼인사망의 각 사건마다 호적부를 작성한다. 프랑스는 호적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출생증서, …(drop)
호주제@
결혼과 가정 에 대한 글입니다.
결혼과 가정 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3대호적금지)하게 된다된다. 특히 독일신분법은 입양사실을 출생부, 가족부에서 분명히 하지만 법률상 당연히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며, 가족부의 부모란에 양부, 양모라고 표시하지 않고, 부모로서 양부모를 기록하는 출생증서와 친부모를 기록하는 혈통증서라는 두 종류 출생증명서를 마련하고 있는 등 비적출자와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한다. 가족부는 혼인으로 개설하고, 부부와 미혼자녀의 신분사항을 기록한다.



결혼과 가정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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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槪念
외국의 제도
호주제의 결점
호주제 피해事例(사례)
호주제 폐지가 한국의 가족관계에 미치는 影響


▶외국의 제도

1. 가족제도
日本(일본) : 전쟁 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다. 나아가,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부도 작성하는데, 가족부는 이사에 따라 함께 이전한다. 따라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가 존재하며, 각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기록하고 보관한다.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호적부간을 연결하는 난외부기방식을 채용한다.
中國 :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전원을 호구부 1책에 요점하는 호구제도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부부동성제도)를 쓰고,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한다.호주제@ , 결혼과 가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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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에서 가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통지한다. 호구부는 가구(세대)주와 그 가족별로 항을 나누고 있지만,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주와의 관계 1란 밖에 두지 않고, 각 사람의 부모성명을 기록하는 항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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