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중국) 내 탈북자 처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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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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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탈북자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노력
① 재중탈북자 난민지위의 불투명성
▶ UNHCR은 현지국 government 의 협조하에 활동하는 유엔기구로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 문제도 中國government 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함.
- 국제법상 난민자격의 인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주권에 속하는 사안임.
- UNHCR은 탈북자문제와 관련하여 `대량난민사태` 발생시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이며, 평상시에는 관련국 government 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기본 정책임.
▶ 탈북자를 과연 난민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opinion이 일치되지 않고 있음.
-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단순히 인종이 다르고, 종교, 성, 정치적 opinion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는 받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2)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함.
▶ 현재의 국제적 기준에 의하면 재중탈북자는 난민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유민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난민규정에 관한 현재의 기준(1951년 난민협약)은 정치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NGO는 경제적 유민과 environment유민도 난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변화에 부응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할 수는 있음.
② 中國내 탈북자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경험적 증거 확보
▶ 中國government 가 탈북자의 존재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탈북자 인권유린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난민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탈북자 인권유린상황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 현재상황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단순히 경제적 유민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고 이들이 송환될 경우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data(資料)를 제시해야 함.
▶ 북한의 형법 제47조에 의해 단순 국경월경자나 경제유민을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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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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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HCR은 현지국 정부의 협조하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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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중탈북자 난민지위의 불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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