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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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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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병보상연금의 내용
1. 상병보상연금액
1) 상병보상연금액은 폐질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그 지급액은 제 1급의 경우 平均(평균) 임금의 329일분, 제 2급은 291일분, 제 3급은 257일분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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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Ⅰ. 서설
1. 의의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ⅰ)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ⅱ)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제 1급 내지 제 3급의 폐질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급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2) 예외적으로 상병보상연금은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인 65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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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제44조 1항).
2. 취지
폐질등급이 1급에서 3급 사이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보다는 급여수준이 월등히 많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휴업급여의 실질적인 급여 향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아
Ⅱ. 지급요건
1.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었을 것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3. 당해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상의 등급기준이 제 1급에서 제 3급에 해당할 것
Ⅲ.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와의 관계
1. 지급원칙
1)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상병보상연금인문사회레포트 ,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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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권자의 취업한 경우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는 없다.
2)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병은 치유되지 않았으나, 그 상병으로 인한 폐질의 정도가 법에 정한 폐질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이 아닌 휴업급여가 지급된다된다.